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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꽃 특별공급, 200% 파헤치기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청약! 그런데 높은 경쟁률 때문에 도전할 엄두를 못 내고 계셨다면, 오늘 콘텐츠에 주목해 주세요. 특히 내년부터는 특별공급 제도에 다소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 잘 알아 두면 큰 쓸모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10월 ‘금융의 날’을 맞이해 준비한 금융 알쓸신잡 두 번째 콘텐츠,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a;keep 미리보기 1. 청약 특별공급이란? 2. 내년부터 바뀌는 특별공급 제도 3. 특별공급 정보를 한눈에 보는 사이트

청약 특별공급이란?

청약의 유형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공분양’, 민간 사업체에서 진행하는 ‘민간분양’으로 나뉘는데요. 새집을 짓는 사람이 나라인지 민간(기업)인지, 규제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케이스에 따라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원 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공통적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에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줄여서 ‘특공’이라고도 하죠. 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 다자녀가구, 노부모를 부양하는 사람, 기관추천(유공자), 그리고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 청년이 있어요. 일반공급과는 달리 조건에 충족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특공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해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일로부터 지금까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 세대 구성원이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약 신청자는 월 소득 기준은 물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다자녀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사람을 말합니다. * 2023년 11월부터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세대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도 포함됩니다.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미혼 청년 : 만 19세~39세이며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미혼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납부한 조건이 있어야 하며 직장인에게 유리합니다.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도 각각 적용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격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상세한 자격 사항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앞서 살펴보았듯 특별공급은 특정한 요건에 맞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량입니다. 반면 일반공급은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기본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한 주택일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이 일반공급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 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분양 공고 및 상세 규정에 따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꼭 확인 후 신청하세요!

내년부터 바뀌는 특별공급, 어떻게 바뀌길래?

올해 7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어요.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공이 신설될 예정이며, 기존 혼인 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청약제도도 개선될 예정이에요.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신설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은 혼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신혼 특공과 다르게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출산을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전부터 해당 공고일까지 임신 또는 출산을 한 이들에게 공공주택 청약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년 5월이 모집공고일이라면 2022년 5월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이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번 신생아 특공은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보다도 소득 기준이 150% 이하(월소득 975만 원 이하)로 훨씬 완화되었어요. 일정 비율은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한 후 남은 물량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게 된다고 합니다. 즉, 월 소득이 높은 편이라도 자녀가 있다면 특공 당첨을 기대할 수 있어요. 자녀 계획이 있다면 새롭게 생기는 신생아 특공도 체크해 두세요!
달라진 점 한 줄 요약 → 미혼 출산 가구도 신청 가능!

부부 개별 특공 신청 허용

특공이 유리해진 대표적인 이유는 “부부 개별 특공 신청 허용”에 있습니다. 부부가 중복으로 특공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신생아 특공, 신혼부부 특공에 동시 청약을 넣을 수도 있죠.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두 가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니 유리하겠죠? 부부 중복 당첨이 되어도 이전에는 무효 처리가 되었지만, 이제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당첨이 인정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 개정 전 23년 제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달라진 점 한 줄 요약 → 부부 동시 청약 가능해짐!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마지막으로, 만약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 이력이 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특공 자격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결혼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들이 많이 완화된 것인데요. 나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배우자 가입 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도 합니다. 배우자 가입 기간의 50%까지 인정되며 가점 점수는 최대 3점까지랍니다.
달라진 점 한 줄 요약 → 과거의 이력도 상관없음!

특별공급 정보도 확인하고, 자가진단도 하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홈페이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페이지 '자가진단 서비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특별공급 사이트에서 자가진단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위 사이트의 ‘자가진단’ 탭에서 나의 청약 조건(지역, 생년월일, 자산, 소득 등)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임차보증금 지원, 중개보수 지원,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특별공급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면 위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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