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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연말정산, 피할 수 없다면 킵고잉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에게 ‘숙제’가 하나 주어집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국민의 편의에 맞게 계속해서 간소화되어 온 연말정산. 간편해진 만큼 조금만 알아본다면, 더 쉽게 숙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킵을 읽고 연말정산 간소화의 숨겨진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오늘 아티클은 ‘근로자 연말정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의 a;keep 미리보기 1. 연말정산 이해해보기 2. ‘연말정산 간소화’ 숨은 기능 찾기 3. 2024년 달라지는 내용

13월의 월급?

근로자는 회사에서 준 월급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닌, 중간에 세금이 차감된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이 정해지는 항목들이 다양하고, 기준이나 정산 방식이 사람마다 세분화되어 있죠. 매달 낸 세금이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빠진 세금을 연말에 정리합니다. 이때, 많이 낸 세금은 환급 받고, 적게 낸 세금은 더 내죠.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한 정산도 이때 이뤄집니다. 정확히 따지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닐 수 있어요. 매월 낸 세금을 연 단위로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이 ‘정산’, 올해도 역시 계속됩니다. 2023년에 있었던 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귀속(2024년 진행) 연말정산 일정
'23. 12. 1 ~ 1. 19 : 홈택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동의
‘24. 1. 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4. 1. 20 ~ 3. 11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 증명 자료 다운로드
'24. 1. 20 ~ 2. 28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 수집
'24. 2. 1 ~ 2. 28 : 공제 신고서 제출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
Q. 연말정산을 하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나요?
A. 아니에요. 이미 낸 세금이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상황에서만 돌려받고, 반대로 적으면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Q. 무조건 지출이 많을수록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그건 아니에요. 세금 공제(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항목)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에는 제각각 기준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항목 별로 공제율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소비했어도 효과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간소화 서비스와 친해지기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 동의

1월 중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클릭 몇 번이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해 개인별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하나하나 제출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국세청에서 내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면 자료를 다운 받을 것 없이 연말정산이 더 간편해집니다. (제공 동의를 하지 않고 직접 자료를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민감 정보가 있다면 일괄제공 동의 시 제외하고 싶은 자료를 따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들어가 자료를 다운 받기 귀찮은 분들은 홈택스에서 1월 19일까지 ‘동의’하면 되는데요.
웹으로 동의하는 방법
1단계 :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취소/조회를 선택](로그인 필요)
2단계 :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회사를 선택한 다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누르기
모바일로 동의하는 방법
1단계 : 모바일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2단계 :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확인 및 조회] 선택
3단계 :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회사를 선택한 다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누르기
단, 소속된 회사에 따라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등록을 따로 해야 하거든요.

연말정산 상담/문의하기

특이 건이나 잘못된 내역 정정 등 문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문의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우선, 인터넷 상담은 홈택스의 ‘인터넷 상담하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전화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해 음성 상담을 편리하게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1~2월에는 연말정산 때문에 대기 인원이 많아 음성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화 상담 예약하기(로그인 필요)’를 활용해 상담을 미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도 홈택스 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전화 문의 : 국번 없이 126번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26번 > 키패드 5번
전화 상담 예약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해 상단 바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클릭 > [전화상담 예약하기] 클릭
방문상담 예약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해 상단 바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클릭 > [방문상담 예약하기] 클릭
전화 상담 시 알면 좋은 내용
전화 상담 가능한 시간은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 가능)
6개 세법분야인 원천세(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에 대해 상담 가능.
‘전화상담 예약’ 시 신청하는 날에서 평일(근무일) 기준 다음 날로만 상담 예약 지정이 가능. 시간은 2시간 간격으로 선택 가능.
‘전화상담 예약’은 1일 1회만 신청 가능.
만약 신고가 누락되어 공제받지 못하는 등의 예상치 못했던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관련 질문을 올리거나 판례를 조회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세무사를 만나보세요! [네이버 엑스퍼트(클릭)]네이버 엑스퍼트’는 실시간 상담부터 라이브 클래스까지, 각 분야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기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하면 다양한 세무사들의 서비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가 아닌,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내게 맞는 서비스를 찾고 싶다면 활용해봐도 좋아요.

새로운 연말정산 제도 살피기

새로운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 자주 등장하는 연말정산 용어를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그 중 매번 헷갈리는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차이를 쉽게 알아 볼게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보통 세금은 ‘소득의 00%’ 이렇게 비율로 부과가 되죠? ‘소득공제’는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거에요.
세액공제: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결정된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 조건에서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더 혜택이 좋아요.
‘소득’ 공제는 기준이 되는 내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새로운 점

소득 금액에 따른 세율 구간이 변경
국가는 근로자의 개별 소득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부여하는데요. 기준 금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정해져 놨어요. 이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의 “5,000만 원 ~ 8,800만 원” 구간으로 적용) 이 과세표준의 소득 액수 범위가 달라졌어요. 물가 상승을 고려해 구간의 액수가 상향된 것인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고 해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어요.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2023년 납입분부터는 연금저축 비과세 한도가 연간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어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간 납입한 금액의 ‘몇 %(세액공제율)’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거죠.
‘문화생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어요. 4월 이후로는 각각 40%와 5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기존보다 10%p 상향된 것이죠. 특히 7월 이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미리 준비하는 2025년 연말정산

올해의 내 소비 습관은 내년의 연말정산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내년 연말정산을 위한 좋은 소비 습관을 정리했어요.
연금저축 납입하기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소득에 따라 저축한 금액의 13.2% 또는 16.5%를 내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2023년부터 공제 한도가 높아진 만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공제가 되는 연금계좌를 이용한다면 절세 혜택을 더 챙길 수 있겠죠?
현금 사용시 현금영수증 받기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에요. 현금 사용분을 국세청에 등록하기 위해선 꼭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과 같이 일부 공제가 더 적용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은 습관처럼 하는 게 좋아요. 만약 사업장 측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도 가능해요. 국가에서는 신고 포상금까지 운영(클릭)할 정도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사용 금액의 공제율이 80%로 상향(기존 40%)되었어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환경도 지키고 환급도 받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건 어떨까요?
월세라면 세액공제 챙기기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정 조건(클릭)에 부합하면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요. 세액공제로 하면 상대적으로 절세 혜택이 높지만, 그 만큼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세액공제 시 간소화 서비스 말고 추가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도 기억하세요.
곧 치를 연말정산 만큼은 쉽고 빠르게 해결하길 바랄게요. 또, 2024년 절세를 부르는 소비 습관을 통해 내년에 할 연말정산도 보다 즐겁게 맞이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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