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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뭔지 알면 하나도 안 무서워!

식을 줄 모르는 전세 사기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는 집주인과 수시로 통화를 나누는 정도가 전부인데요.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말을 번복하는 순간, 상황은 리셋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킵이 통화나 문자보다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증명’에 관해 알려 드릴게요!
오늘의 a;keep 미리보기 1. 내용증명과 소장, 의미 제대로 알기 2.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 3. 내용증명 작성법과 주의사항

내용증명? 그거 소장 아니야?

내용증명을 소장으로 착각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달라요! 각각의 뜻을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뜻하고요.
소장은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뜻해요.
정리하면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소장은 법원을 통해서 수신인에게 특정한 내용을 발신한단 거예요. 따라서, ‘법적 효력’은 소장에 한해 발휘돼요. 내용증명은 발송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문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보장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사적 문서’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야?

법적 효력도 없는데 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는 건지 궁금하다고요? 아래의 이유들을 살펴보면 납득이 될 거예요.
상대방이 몰랐거나 회피하는 내용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어요.
향후 법적인 다툼에 휘말릴 시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은 자신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발신인이 내용증명에 적힌 문제에 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 민사 소송, 지급 명령, 압류, 가압류 등

[부동산 편] 내용증명 발송이 유리한 경우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통지하거나 요구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유용한 증거가 되는 내용증명! 대표적으로는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에 활용되는데요.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사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후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본인은 OOO구 OOO동의 임차인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000원, 월 차임 000원, 0000년 00월 00일부터 존속기간 0년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귀하와 체결 후 묵시적 갱신된 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0000년 00월 00일에 귀하께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0000년 00월 00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위와 같은 내용증명서를 송달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보증금을 조속히 준비하시어 0000년 00월 00일까지 반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위 내용증명서는 단순 예시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해지 또는 계약 조건 변경에 관해 서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말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제6조의2 제1항), 임대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제6조의2 제2항) 이 상황에선 ‘통지 여부’가 계약 해지를 결정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통지는 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배달증명을 신청하는 편이 확실하답니다.
여기서 잠깐! 배달증명은 뭐야?
배달증명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예요. 앞선 사례처럼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일단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됐다는 것이 확인돼야 하거든요. 배달증명을 신청하면 우체국은 내용증명이 도달된 시점을 발신인에게 통지해 줘요.
이용 요금: 1건당 1,600원
청구 기간: 배달 완료일 D+2일부터 최대 3년 이내 신청 가능(일반 등기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내용증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짚어보기

내용증명은 뉴스나 드라마,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접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 잘못된 정보들에 가려 정확한 사실을 알기가 더욱 어려워지죠. 항간에 떠도는 내용증명에 관한 오해들을 살펴보고, 이를 정정해 보기로 해요.

Q.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면 협박죄에 해당할까?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용증명은 횟수 제한이 없을뿐더러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해 주세요’나 ‘채무를 언제까지 갚아 주세요’와 같은 단순한 통지를 목적으로 보내는 거니까요. 다만, 모든 일에는 변수가 있다는 것 아시죠?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내용에 도를 넘어선 협박성 표현이 담겨 있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Q.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셈이 된다? X

내용증명에 ‘귀하께서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OO일 이내 답변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의 내용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면, 하루빨리 답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은 내용, 기한, 답변 모두 정해진 형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위 문구가 적혀있다 할지라도 기한에 맞춰 답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릴 필요는 없어요.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기한이 지났더라도 발신인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간주하지 않는답니다.

내용증명 작성법과 주의사항들을 알아볼게요!

구체적 상황을 명시한 ‘제목’ 기재하기
: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본문 내용을 함축하는 제목을 붙여 주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말이죠.
발신인,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표기하기
: 수신인과 발신인과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기
: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이유는 뭔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시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해 주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잠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수정하세요.
내용증명을 쓰다 보면, 문자나 기호를 추가로 넣거나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새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수정된 문자나 기호 옆 여백에 ‘정정’, ‘삽입’, ‘삭제’를 작성한 뒤, 같은 자리에 발송인의 도장이나 지장, 또는 서명해야 한답니다.
작성 시 주의 사항
- 내용증명은 발신인, 우체국, 수신인에게 각각 1부씩 전달되어야 하므로 총 3부가 필요해요.
-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최초 1회 1,300원이 부과되고, 이후 추가분에 대해서는 장당 650원이 부과돼요.
- 내용증명은 3년 동안 전자 문서로 보관하므로,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어요.
- 재증명은 발송한 내용증명서 수수료의 50%가 부과되며 보관된 원본을 복사하기 때문에 복사비가 추가로 부과돼요.

내용증명 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무조건 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법적 의무 X) 다만, 무응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도적인 수취 거부로 오인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 갔을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이 오면, 앞으로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이 타당한지 확인할 것
사실에 기초하여 상대방에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것
임대차 계약 종료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나는 정말 몰라서 그랬다’는 식의 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계약 종료 시점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상대방이 요구한 기한에 쫓겨 바로 답을 하기보단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이 타당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발신인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계약 종료 시점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기록이 남아 있는지, 계약서상에 오류는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자동작성해 주는 사이트?

로폼은 발신인 및 수신인, 그리고 몇 가지 주요 정보들을 입력하면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 양식을 만들어 주는 사이트예요. 완성한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니(부가 서비스),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한 번쯤 이용해 보길 추천할게요!  
출처 : 로폼 예시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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