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시행됐어요. 한창 일할 땐데, 벌써부터 퇴직연금을 알아두어야 하느냐고요? 물론이죠. 길어지는 생애 주기와 연금 공백기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킵이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오늘의 a;keep 미리보기
1.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2. 퇴직연금 IRP, DB, DC형 비교 분석
3.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뭘까?
‘퇴직급여’를 알아야 퇴직연금을 알 수 있어!
퇴직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 전, ‘퇴직급여’의 정의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퇴직급여는 고용의 종료를 기점으로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의미해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통칭하여 퇴직급여라고 부르죠.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첫째, 만 1년 이상 근무할 것. 둘째, 4주간 평균을 냈을 때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회사가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 이자(연 20%)를 지급해야 해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가 뭘까?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선,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퇴직금부터 알아볼게요.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면 ‘회사로부터’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돈을 말해요. 그러니까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주체는 자신이 일했던 회사인 거예요! 회사에서 돈을 한 번에 준다고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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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목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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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 이용 계획을 세우기 용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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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 상승에 따라 기준 금액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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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량에 따라 지급이 미뤄지거나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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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까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운용하여 불릴 수 없어요.
여기서 잠깐! 내 퇴직금은 그래서 얼마?
퇴직 직전에 받았던 3개월의 급여에서 1일 평균 임금을 산출한 뒤, 이를 통해 평균 월급을 계산해야 해요. 여기서 추가로 재직연수를 곱하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퇴직금의 액수가 나와요. 이해가 됐다면 예시로 확인해 볼게요. (퇴직금 계산기는 여기서 확인!)
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 30(일) × 재직연수(재직일수 ÷ 365)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 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야 돼요.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맡기는 방식이에요. 관리 주체가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이다 보니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퇴직연금의 장단점은 뭔지 확인해 볼게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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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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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않는 노년의 시기에도 다달이 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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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는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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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적립된 금액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급여 상승이 최종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헷갈리는 퇴직연금, 이렇게 구분하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퇴직연금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확정 급여는 뭐고, 확정 기여는 또 뭐지’ 생각해 본 적 있지 않나요? 복잡한 퇴직연금의 종류, 명칭의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확정 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이란 말이 와닿지 않는다면 영문명으로 해석해 보세요. DB, 우리가 받을 연금(Benefit)이 이미 정해져(Defined) 있다는 거예요.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을 받아요.
장점 : 자금 운용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운영 결과에 따라 회사는 손실이 생길 수 있으나,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단점 : 임금인상률이 낮으면 퇴직급여 수준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임금 체계 변경이 퇴직급여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확정 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반대로, DC는 회사가 낼 부담금(Contribution)이 정해져(Defined) 있단 뜻이에요. ‘정해졌다’의 주체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로 바뀌는 셈이죠.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임금 총액의 1/12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이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요.
장점 : 임금 체계가 달라져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개인의 운용 성과가 높을 경우 확정 급여형보다 많은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해요.
단점 : 일부 운용상품의 경우 수익과 손실을 모두 근로자가 떠안아야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확정 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 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여기서 잠깐! 나에겐 어떤 퇴직연금이 유리할까?
DB형이 유리한 사람(임금 상승률>투자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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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기회가 많은 저직급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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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안전한 대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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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속이 예상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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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근로자
DC형이 유리한 사람(임금 상승률<투자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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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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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불안한 중소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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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 잦은 업종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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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이 많아 투자에 자신 있는 근로자
번외 질문1. 퇴직연금,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결론부터 말하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어려워요.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 버리면, 개인의 운용 성과를 회사에 전가하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이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가 복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느냐’ 예요. 만약 회사가 DB형 또는 DC형 중 한 가지만 도입하고 있다면 유형 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복수의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제도 간 변경을 어떻게 허용할지는 회사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커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과반수 근로자와의 합의는 필수겠지만요. 회사의 결정과 무관하게 노후 자금을 관리하고 싶다면,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추가로 가입하기를 추천할게요!
번외 질문2. 내가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확인할 방법은?
개인형퇴직연금(IRP), 너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퇴직연금에 속해있지만, 왠지 모르게 다르게 느껴지는 연금이 있어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해요. 한마디로 ‘퇴직금 전용 계좌’란 말씀. 심지어 회사가 적립한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데요. 추가 납입은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그중 9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지난해에는 700만 원이던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어요!
퇴직 후 벌어지는 일(feat. 중도인출)
앞서 언급했듯, 퇴직 후 받게 되는 돈은 모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돼요. 이렇게 입금된 퇴직급여는 상황에 따라 수령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어요. 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할 때 가능하고요. 다달이 안정적으로 받는 게 좋은 분들은 ‘만 55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 기간 5년 경과*’라는 두 조건에 부합해야 돼요.
* 이전 직장에 받은 퇴직급여가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상황에 따라 급한 경우엔 ‘중도 인출’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도 인출은 아래의 사유 외엔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라요!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 조건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2.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보증금 부담 시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위해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 시
4. 중도 인출 신청으로부터 2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을 시
5.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을 받은 직원이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 발생 시
요즘 핫하게 떠오른 ‘디폴트옵션’
• 뜻부터 알아볼까?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7월 12일 본격적으로 의무 시행된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근로자가 사전에 선택한(Option) 설정값(Default)에 맞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을 대신 운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로자는 개인의 재무 상황이나 투자 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죠.
•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까?
디폴트옵션은 퇴직금을 별도로 운용할 수 있는 DC형과 IRP를 가입한 근로자에 한해 진행돼요.(DB형 해당 없음) 퇴직연금사업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근로자에 이를 공유하고요. 근로자는 기존 가입한 원금 보장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IRP에 신규 가입 혹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한 디폴트옵션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기존 DC형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도입 시 선택)
* 4종의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포트폴리오는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예금 비율이 낮고, 펀드 비율은 커지는 방식으로 운용돼요.
• 꼭 해야 할까?
디폴트옵션은 의무 제도(DC, IRP 공통 적용)기 때문에 기존 원금 보장 상품 만기 도래 후 최대 6주, 혹은 신규 퇴직연금 가입 후 최대 2주 이내 꼭 선택해야 해요. 만약 기한 내에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대기성 자금*에 편입되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 대기성 자금: 어떠한 자산에도 투자되지 않고 현금성으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잠깐! 디폴트옵션, 선택 후 변경도 가능할까?
디폴트옵션 상품은 횟수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해요. 대신, 기존에 운용 중이던 디폴트옵션 상품은 그대로 운용되고, 이후 납입되는 금액부터는 새로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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