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람들의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AI로 생성한 프로필 사진을 주민등록증이나 이력서 사진으로 쓸 수 있냐’는 것이었죠. 평소 주민등록증 사진도 포토샵을 하는데,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제로 찍은 사진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어킵이 AI 저작권을 둘러싼 현상과 변화들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a;keep 미리보기
1. AI로 만든 창작물을 둘러싼 논쟁
2. AI 저작권 관련 한국과 미국의 사례
3. AI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은?
그래서 AI 프로필,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써도 돼?
네이버 스노우에 추가된 AI 프로필 생성 기능. 본인 사진을 첨부하면 AI가 메이크업, 헤어, 의상 등을 자체적으로 꾸며내 위와 같은 프로필 사진을 여러 장 만들어 줘요.
답부터 알려 드리자면 불가능해요. AI 프로필 사진을 둘러싼 논쟁이 화제를 모으자, 행정안전부에서 답을 내놓았거든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결론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이죠.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신원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요.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역시 신분증 사진은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규정돼 있죠. 행정안전부는 논쟁을 잠식시키기 위해 AI 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와 협의해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출처: NEWS1)
AI에게 늘 따라붙는 ‘저작권’ 논쟁
AI 프로필 사진은 시작에 불과해요. AI, 챗GPT가 열풍으로 떠오르자 우후죽순으로 문제들이 드러났거든요. AI 저작권에 대한 답을 논하기 전,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한국
한국은 AI 저작권에 대해 냉소적인 입장이에요.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인간의 고유한 창작 영역까지 침범하는 AI에 대해 선을 긋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AI 작곡가’, ‘AI 작가’ 등은 철저히 편익에만 의존한 결과라며 못을 박았죠. 아래 사례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윤리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대중의 뜨거운 시선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한국의 현황을 잘 대변하고 있죠.
올해 2월 20일, ‘노아AI*’가 급작스럽게 종료 수순을 밟았어요. 사건의 발단은 유튜브 채널 ‘리뷰엉이’에서 올린 한 영상 때문이었죠. 구독자 142만 명을 보유한 그는 "김춘삼이라는 유튜버가 나를 비롯한 인기 과학 유튜버들의 영상(섬네일, 제목, 내용)을 카피해 훔쳐 가고 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에 대해 김춘삼은 사과문을 올리고 표절을 인정한 뒤, 자신의 콘텐츠 제작 과정을 소개했죠. 이때, 노아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업계 내 파문이 일었어요.
* 노아AI: 유튜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기 있는 채널과 영상을 쉽게 검색하고 추출하는 플랫폼.
미국
미국은 현재 AI가 만든 생성물 저작권 관련 여러 규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전역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소송 소란도 모두 AI 저작권 이슈였어요. 아래 사례를 보면 미국에 대한 입장을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크리스 카쉬타노바가 완성한 만화인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가 세계 최초로 저작권 등록을 승인받았어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죠. 하지만, 올해 미국 저작권청(USCO)은 서한을 통해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는 작가의 산물이 아니므로, ‘새벽의 자리야’의 미국 내 저작권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다만, 작가가 직접 쓴 만화 본문에 한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했고요.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미 규제 당국이 구체적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AI 저작권에 대한 진실
계속되는 논란을 잠재우려면,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물론, AI 저작권에 대한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논의 중인 부분이라 섣불리 이야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국내 현행법상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바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AI 저작권을 이해하는 데 충분히 도움 될 거예요!
AI로 생성한 작품, 저작권 주장이 가능할까?
아직까진 어려워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인간이 만든 것, 둘째,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 셋째, 고유한 창작성이 있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요.
AI의 작품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로 만들어졌다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할까?
명확하게 답을 내리긴 어려운 부분이에요. 작업 유형, AI 툴의 사용 조건, 법률 조항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AI 개발 단계에서 학습용 오픈소스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활용했다고 하면 가능한데요. 이는, 애당초 저작물의 수량, 저작권자 확인 불가, 과도한 이용료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또한,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취득한 데이터만으로 창작물을 만들 경우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보의 편향이 심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단 점도 배제할 수 없어요.
AI 저작권을 우려하는 사용자를 위한 대안!
AI 사용 규제로 벼랑 끝에 선 관련 기업들은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카오가 개발한 ‘칼로 2.0’가 있죠. 칼로 2.0은 AI 개발자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미지만을 오픈소스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이슈를 해결하고 있어요. 특정 화가 작품을 학습할 때는 그 작가와 계약하는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죠.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개별 정보를 학습시키는 행위(파인튜닝)도 철저히 규제했어요. 완벽한 대안이 아니지만, 기업들이 합법적인 AI 사용에 시동을 건 것은 분명해요. 카카오를 필두로 AI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 칼로 2.0을 이용해 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를 클릭!
반면, 개인들은 AI를 사용하기 전 무엇을 유념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AI에 대한 합리적 사고와 판단’이에요. AI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데이터를 주입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결과물 또한 잘못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AI의 사용 범위를 참고용으로 국한하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AI 사용 전 스스로 다짐해 보는 체크리스트
나의 개인정보 또는 회사 내 비공개 정보를 입력했나요?
: 개인정보 등이 AI의 오픈소스로 활용되어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음.
가짜 뉴스 유포, 불법 이미지 제작 등에 악용할 위험이 있나요?
: AI 생성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거짓이 진실처럼 호도될 수 있음. 축구선수 킬리안 음바페, 이강인 관련 거짓 영상 유포사례가 대표적. (더보기)
AI가 만든 생성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나요?
: 저작권 인정의 주체 및 방식이 표준화되지 않음.
거짓 정보를 입력해 학습을 유도하진 않았나요?
: 답변에 편향성이 생기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나올 수 있음.
AI 저작권은 각국, 기업,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해결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모여 결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어킵은 AI와 공존해 나갈 우리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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